2013년 12월 1일 일요일

미니선물 대여계좌

미니선물 대여계좌 약정금액의 15% 이상으로 이중 5% 이상은 반드시 현금이어야 한다. 유지증거금은 선물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니선물 대여계좌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의 최소한도를 말하는데 약정금액의 10% 이상이다.
선물가격 변동으로 증거금 수준이 미니선물 대여계좌 유지증거금 수준을 밑돌면 개시 증거금 수준만큼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추가증거금이라 한다. 미니선물 대여계좌 추가증거금 납부통지는 증권사가 하는데
이를 마진 콜이라 한다. 마진콜이 미니선물 대여계좌 발생하면 추가증거금을 다음날 12시까지 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데 대응이 없으면 거래소가 임의로 반대 매매를 미니선물 대여계좌 통해 미결제 약정을 청산한다.

 

 

미니선물 대여계좌 위탁보증금(委託保證金)이라고도 한다. 유가증권을 사고팔 때 보통 3일 후에 결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위탁자가 납부하는 미니선물 대여계좌 약정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한다. 증권거래소는 현재
약정금액에 대한 증거금률을 최저 30% 이상으로 미니선물 대여계좌 정하고 있으며, 대용증권(代用證券)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니선물 대여계좌 그러나 위탁자가 기관과 외국인투자가일 때는 위탁증거금을 면제받고 있는데, 면제받는
기관투자가는 미니선물 대여계좌 은행·증권·보험·투신·신용금고 등 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한
법인, 투자자문사 등으로 사전에 미니선물 대여계좌 거래소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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