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일 일요일

해외선물

해외선물 선물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에는 곡물, 귀금속, 원유, 생우 등 일반상품과 통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이 있다. 해외선물 선물거래의 특징으로는 ① 거래소에서 정한 표준화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유동성이 높고, 해외선물 ② 모든 거래자는 거래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청산소에
일정수준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해외선물 ③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조직인
청산소가 거래의 결제 및 이행을 보증하므로 계약불이행위험이 거의 없고, 해외선물 ④ 매일 최종선물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에 따른 당일손익을 정산하는 것 등이 있다

 

해외선물 현행 규정에서 일반투자자는 보통거래(주식매매)에서 수탁시 매수의 경우에는 현금 20%,
대용증권 20%, 매도의 해외선물 경우에는 당해 매도증권 또는 현금 4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당일결제거래(채권매매)에서는 수탁시에 매수의 경우 해외선물 현금 100%, 매도의 경우 당해 매도증권
전부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선물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이한 유통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유가증권이다. 그 종류는
자본시장육성에 해외선물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권으로서 거래소가
지정하는 것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해외선물 있는 채권으로서 국채·지방채·특수채 및 주권상장법인
발행 회사채 중에서 해외선물 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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